Q: 2년전 경기 평촌아파트 32평형에 전세로 입주, 계약만료일을 앞두고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처음 입주때에는 등기부상에 저당권이 전혀 없었는데 현재는 은행에 4,000만원 저당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어떻게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것을 대비한 보호대책은 무엇일까요.A: 입주후 본인과 가족이 주민등록을 전입해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전세금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라도 주민등록이 다른 곳으로 전출했다 전입했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 사이에 저당을 잡혔다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재계약을 할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두었고 주민등록이 전출된 적이 없다면 전세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새로 쓴다면 예전 계약서를 꼭 보관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문의: 내집마련 정보사 go kyj>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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