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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의료광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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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의료광고 허용

입력
1998.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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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통신,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광고가 내년부터 전면 허용된다.이와함께 컴퓨터로 디지털화한 저작물을 통신망으로 전송, 수신할 때의 저작권자 권리보호를 위한 「전송권」이 새로 만들어진다.

정부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이러한 내용의 「정보화관련 법·제도종합정비계획」을 마련, 향후 5년간 17개부처 92개 관계법을 제·개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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