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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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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유보

입력
1998.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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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도입이 전면 유보됐다. 건설교통부는 9일 차고지증명제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큰 부담을 줄 뿐아니라 자동차 내수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제도의 도입을 당분간 유보한다고 밝혔다.건교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차고지증명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행지역, 대상차량, 차고지 증명방법 등을 위임해 시행할 계획이었다.

차고지증명제는 자가용차량을 신규등록하거나 주소지 변경등록, 소유권 이전등록 등을 할 때 차고지 확보여부를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다.<조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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