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 공소사실 전면부인권영해(權寧海) 전안기부장이 지난해 12월 초 유성환(兪成煥) 전의원에게도 오익제(吳益濟)씨 편지 사본이 배달된 사실을 은폐하고 김대중(金大中) 후보에게 온 편지만을 공개, 편지공작을 추진한 것으로 9일 밝혀졌다.
검찰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孫智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피고인 등 안기부 전간부 5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피고인은 지난해 12월3일 안기부 대구지부장이 오익제씨 편지가 국민신당 대구시 선거대책위원장인 유씨에게 배달된 사실을 보고하자 『보안을 유지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유씨에게 배달된 편지는 발신지가 중국으로 돼 있어 북한의 대남공작부서가 대선 교란작전 차원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피고인이 이같은 사실을 박일룡(朴一龍) 1차장 등에게까지 숨기고 김후보에게 온 편지만을 공개하도록 지시한 것은 편지사건이 김후보의 낙선공작임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피고인 등은 이날 공판에서 『북풍사건의 본질은 특정후보에 대한 낙선공작이 아니라 당시 오씨 기획입북설 등을 제기하며 안기부를 음해한 야당에 대한 대응책』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이태희·박일근 기자>이태희·박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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