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업소 신·증축 개업 등 사전에 제한내년부터 학교 교육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교육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9일 인구 도시집중과 대형건물 난립, 유흥향락업소의 범람 등으로 학교주변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판단, 교육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교육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각종 시설의 신축및 증축이 제한되며 유해업소의 개업을 사전에 적절히 평가해 제한하게 된다. 또한 학교 신설시 주변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 학교위치 등 입지조건을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중 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관련규정및 사례조사,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현행 학교보건법을 전면개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울산 공단주변 학생들의 중금속 오염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 주변시설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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