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9일 국내 5개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주택용페인트 34종을 수거, 시험한 결과 20개 제품이 미국 주거용 페인트 납함유 기준을 초과했으며 일부 제품은 기준의 44배가 검출됐다고 밝혔다.미국은 주택용 페인트의 납 함량을 중량당 0.5%로 규제하고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 5개 업체가 생산하는 녹색페인트와 황색페인트는 모두 이 기준을 넘겼으며 나머지도 상당수가 기준을 초과했다.
소비자보호원은 『산화방지와 표면부착력 강화를 위해 페인트에 섞는 납성분은 집안에 오래 머무는 주부나 어린이의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축적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당국의 주택용 페인트의 납함유량 규제를 촉구했다.
소비자보호원은 또 페인트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납함량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납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를 제품에 기재하도록 요구했다.<이상연 기자>이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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