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부도·화의신청·협조융자 등으로 소유·경영권을 박탈당한 부실기업주에 대해 회사자금의 유용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은행권에 지시했다. 금감위는 이날 금융감독기관장회의에서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살아남는 잘못된 관행이 계속돼서는 안된다고 지적, 부도·화의신청기업이나 부실 대기업에 대해 경영진 기업주의 대출금 유용여부를 철저히 점검토록 해야한다고 밝혔다.금감위 관계자는 이날 『여신규모가 큰 화의기업이나 협조융자기업에 대해서는 채권확보 차원에서 채권은행이 기업주의 이같은 위법, 비위사실을 의무적으로 파악토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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