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우편환 등 정부의 우정사업이 완전 민간기업형태로 운영된다. 또 요금도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없이 독자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우편요금이 다소 오를 전망이다.정보통신부는 우정사업에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협의와 국회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정사업에 계약직공무원제도를 도입, 담당공무원의 국외파견및 훈련 등을 자유롭게 하는 한편 요금을 재경부협의없이 독자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우정사업을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정사업운영위원회에 예산 편성및 결산등의 심의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우정사업가운데 우체통에서 우편물을 수집하는 일과 분류된 우편물을 지역별로 운송해주는 배달업무를 민간기업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우정사업 특례법은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우정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것으로 우정사업은 지금까지 매년 5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김광일 기자>김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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