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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터넷 정보서비스

입력
1998.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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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8일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법령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법률정보제공서비스 시스템개발을 완료 본격적인 세비스제공에 들어갔다.법제처소개 종합법률정보 최근 개정법령 행정심판 재결례정보 입법예고 법제정보서비스 법률사이트 영문 사이트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된 법제처 법률정보시스템은 인터넷으로 http://www.moleg.go.kr에 직접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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