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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밀보호법 제정 추진”/이종찬 안기부장 관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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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밀보호법 제정 추진”/이종찬 안기부장 관훈토론

입력
1998.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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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李鍾贊) 안기부장은 8일 『국가기밀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형법, 군사기밀보호법, 보안규정 등에 분산되어 있는 관련조항들을 정비, 「국가기밀보호법」으로 통합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5면> 이부장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보안이 필요한 반도체, 통신 등 첨단산업 보호를 위해 안기부내에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밀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부장은 정주영(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방북시기와 관련, 『유엔사와 북한군간의 장성급대화가 타결되고 판문점이 개방되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구체적 방북절차 등에 대한 양측 적십자사 접촉등 추가논의를 위해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부장은 구(舊)정권의 간첩사건조작 시비와 관련, 『몇몇 인권단체로부터 과거의 일부 간첩사건발표가 조작됐다는 진정이 있어 진상조사를 지시했으나 현재까지는 조작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부장은 북한과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 협력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노동 1, 2호기 미사일과 파키스탄의 가우리 미사일간에 유사점이 있어 북한의 기술이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중국기술이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더 유력하다』고 말했다.<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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