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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수인력 이중 국적 허용/여야,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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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수인력 이중 국적 허용/여야,法 개정 추진

입력
1998.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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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과학기술과 예술·체육·벤처산업 분야 등의 해외거주 고급 인력들에게 이중 국적을 허용할수 있도록 국적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중국적 적용대상과 심사문제 등 구체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7일 『법적용의 형평성이나 외교관계 등에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우수인력 확보와 해외교포 권익신장을 위해 국적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또 영재교육법을 제정, 영재교육을 위한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영재들이 특별전형을 통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정부기구로 두기로 했다. 여야는 국적법 개정안과 영재교육진흥법 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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