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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용­장태완씨 법정화해 이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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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용­장태완씨 법정화해 이룰까

입력
1998.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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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5·18실록’ 관련 3억손배訴 조정회부정호용(鄭鎬溶) 전 특전사령관과 장태완(張泰玩) 전 수경사령관 간의 민사소송이 조정에 회부돼 양자간 법정화해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김형태·金亨泰 부장판사)는 정씨가 「12·12, 5·18실록」을 펴낸 장씨를 상대로 『실록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조정에 회부, 11일 양측 대리인인 변호사들을 출석시켜 조정절차를 진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소송은 금전배상 보다는 감정대립이 쟁점인 것으로 판단돼 조정을 통해 양측의 이견을 좁혀 나갈 방침』이라고 조정회부 이유를 설명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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