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투자신탁회사들도 고객들이 맡긴 신탁재산으로 운용중인 주식에 대해서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음달부터 기존의 투신사와는 별도로 투자자들이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회사를 설립,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뮤추얼(Mutual)펀드 설립이 가능해진다.이 회사의 주주는 한주만 갖고 있어도 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이 국내 최초로 인정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과 특별법 형태의 증권투자회사법안을 입법예고, 이달 하순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재경부는 기관투자자인 투신사가 고객이 맡긴 신탁재산의 보유주식을 통한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재벌 오너 등 대주주의 독단적인 경영권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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