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투자신탁 등의 기관투자가들이 고객의 투자자금으로 사들인 주식지분은 사실상 의결권이 박탈돼 왔다. 기관투자가들은 특정안건에 대한 찬성표와 반대표 비율에 따라 의결권이 자동적으로 배분되는 중립투표(Shadow Voting)만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A라는 기업이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을 주총에 상정해 70%의 찬성표와 30%의 반대표가 나왔을 경우, 기관투자가들은 50%가 넘는 의결권을 갖고 있어도 자신들의 의결권을 70대30으로 나눠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관투자가들도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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