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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영업 허용의 전제(社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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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영업 허용의 전제(社說)

입력
1998.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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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0년 「범죄와의 전쟁」 이후 실시됐던 유흥업소에 대한 심야영업 규제가 8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와 함께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군인·근로청소년에게 유흥업소 출입을 허용하는 개혁방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시·도별로, 업종별로 영업시간이 달라 형평성 시비가 제기되어 왔고 관련법에 따라 유흥업소에 출입할 수 있는 연령도 18∼20세로 각기 달라 청소년 대책이 혼선을 빚어 온 것이 사실이다.현재 유흥업소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임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고 있다. 서울 대구 광주등은 밤12시까지, 부산 인천 대전등은 새벽 2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제주 경기는 휴게실과 일반음식점에 한해 24시간 영업할 수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번 개혁은 각 지역간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형평성 시비를 없애고, 청소년에 대한 유흥업소 출입과 음주 등의 제한연령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의미가 있다. 그 동안 영업시간을 제한함에 따라 시간외 영업 등 탈법행위가 조장돼 왔고, 이를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예도 적지 않았다. 또한 이번 조치로 얼어붙은 경제가 다소 활성화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질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점도 많다. 경제난으로 근검절약이 더욱 요구되는 지금 「심야범죄 예방, 과소비 방지」를 표방하며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던 90년초의 분위기를 오히려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이다. 과소비추방 범국민운동 등의 사회단체는 「사회적 손실이 엄청난 음주풍조에 대해 고삐를 늦춘 것은 불법 변태영업과 무분별한 향락산업의 증가를 부추기는 처사」라며 반대성명을 냈다.

이번 조치는 90년 이후 관광특구 지정 등으로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예외적 적용이 늘어나면서 급기야 전면폐지로 발전한 결과라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행정상의 타율규제는 가능한 한 적어야 하지만 시민생활이나 사회 분위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이런 조치에 앞서 관료와 학자, 청소년, 주부등이 참여한 공청회 등 대중적인 여론검증 절차를 소홀히 한 점이 아쉽다. 식품접객업자들의 단합된 목소리 뿐 아니라 비조직화한 각계각층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였어야 한다.

유흥업소의 심야영업 허용은 IMF 체제 이후 급증하는 범죄를 더욱 부추길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여성·청소년 단체들도 이번 조치가 청소년과 가정보호 면에서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음주문화까지 제한하는 도덕교사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영업시간제한이 전면 철폐되는 8월 이전에 청소년 고용업주에 대한 처벌·단속을 강화하고 신종 변태업소를 강력히 단속하는 등의 보완대책은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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