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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수도료(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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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수도료(생활법률)

입력
1998.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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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 수리의무/이미 나온 요금은 양쪽이 협의해야한 집에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다가구주택은 주인집과 세입자가 한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여러 세입자가 계량기 하나로 요금을 내는 경우가 많아 수도요금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이 경우 수도관의 노후나 누수로 인해 터무니없이 많은 수도요금이 부과됐다면 수도요금은 누가 내야할까. 1만∼2만원 나오던 수도요금이 누수로 갑자기 100만원이나 부과됐다면 이를 세입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렇다고 함께 살지도 않는 집주인이 자신은 한 방울도 사용하지 않은 수도요금을 내야 한다면 이에 응할 집주인도 없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 목적물의 사용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주택의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으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리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파손 또는 장애의 정도가 수리하지 않고는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없는 정도라면 임대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다.

따라서 수도관의 누수 등 현상으로 엄청난 수도요금을 납부하게 된 경우 수리 등의 의무는 일단 집주인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면 그 뒤 나온 비정상적인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임차인도 자신이 사용한 수돗물에 대해서는 요금을 내야 하므로 이미 나온 수도요금은 집주인과 잘 협의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 다만 집주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는데도 집주인이 이를 무시해 계속 수도요금이 높게 부과됐다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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