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자동차 보험(Q&A)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Q&A)

입력
1998.06.08 00:00
0 0

◎보험사와 협의없이 낸 응급치료비 돌려받을수 있어Q:회사원 양모(35)씨는 며칠 전 대구에 있는 사촌동생 결혼식에 다녀오던 중 국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다. 저녁 늦은 시간인데다 한적한 시골길이라 일단 자신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 양씨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 받게 했다. 전치 2주 부상으로 사고가 크지는 않았지만 X-레이, CT 촬영 비용등을 일단 양씨가 모두 지불하고 서울로 왔다. 보험회사와 협의하지 않고 직접 낸 응급치료비는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나.

A: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통은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사실을 병원에 입증만 하면 굳이 응급치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부득이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비 등을 미리 부담했다면 나중에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등을 챙겨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때에는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해 두어야 한다. 합의서 내용에는 ▲피해자 인적사항 ▲사고일시와 장소 ▲합의금액 ▲청구권 포기 문구(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를 적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명해야 한다.

또 한달 전에 난 사고지만 본인이 처리하려다 피해자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 보험처리를 하려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 때도 보험회사에 사고 난 사실을 통보하면 그때까지 지급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역시 그동안의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고인 것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보험 통보가 늦어져 늘어난 손해를 보상 받지 못하는 수도 있다. 사고가 나면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빨리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도움말:손해보험협회 상담소 02­3702­8630 <김범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