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곽동효·郭東曉 부장판사)는 변정수(卞禎洙) 강철선(姜喆善) 변호사 등이 87년 김대중(金大中) 당시 민추협공동의장을 가택연금한 경찰간부 등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 10년만인 지난달 말 첫 신문절차를 진행, 변호인단에게 증거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7일 밝혀졌다.변변호사 등은 87년 4월10일 경찰이 김의장 자택을 봉쇄하고 외부와의 출입을 막자 권복경(權福慶) 당시 서울시경국장등 4명을 특수감금죄등으로 대검에 고발했으나 『김의장의 외출을 강제로 막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무혐의처분을 내리자 88년 3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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