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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盜 5戒?/“조세형엔 절도철학 있었다”(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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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盜 5戒?/“조세형엔 절도철학 있었다”(표주박)

입력
1998.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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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법정서 ‘영웅만들기’○…「대도(大盜)」조세형(趙世衡)은 과연 의인(義人)인가.

특가법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 15년및 보호감호 10년을 받고 복역중인 조세형에 대한 보호감호처분 재심사건 2차공판이 열린 5일 오후 서울지법 319호 법정. 조씨와 변론을 맡은 엄상익(嚴相益)변호사는 『매스컴에서 포장한 가상의 인물이 아닌 현실의 조세형으로 판단해 달라』는 모두의 진술과는 달리 「조세형 영웅만들기」로 일관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변호인과 조씨가 편 「조세형 절도철학론」. ▲남의 집을 털기는 해도 사람은 절대 해치지 않고 ▲국가망신을 생각해 외국인 집은 절대 털지 않으며 ▲절도액의 30∼40%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다른 절도범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위해 판·검사의 집은 모르고 들어갔더라도 그냥 나오며 ▲절대로 무기를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것 등 모두 5가지다. 조씨와 엄변호사는 걸인에게 10만원권 수표를 주었다가 간첩으로 오인받은 사연, 전직 서울시장 K씨 집에 들어가 권총 3자루와 실탄을 훔쳤으나 파출소에 도로 가져다 놓은 사연 등을 털어놓는 등 이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공판을 방청한 일부 방청객들은 『자신의 절도행각에 대한 뉘우침의 자세는 발견하기 어려웠다』며 씁쓸해했다.

한편 조씨는 이날 공판에서 『당시 치안본부장과 서울지검 고위간부가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숨기고 피해액을 줄이라고 전화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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