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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다시 개정을”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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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다시 개정을” 여론

입력
1998.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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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막자고 ‘입’까지 묶어 무관심 초래고비용 정치구조 청산 등 선거혁명을 기대하며 개정된 선거법이 이상과 현실의 벽을 드러낸 채 유권자의 무관심을 부추기는데 일조를 했다는 지적이 높다. 시민단체들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현행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세대 이은국(李殷國·행정) 교수는 『후보자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유권자의 관심을 끌 기회가 주어져야 정치권 전체의 발전이 기대된다』며 『중앙정치의 입김을 받기 쉬운 지방선거의 경우 이러한 조건이 더욱 충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나친 규제가 정치신인의 진출이나 건실한 지역일꾼보다는 정당의 조직적 지원을 받는 유력자나 지역유지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참된 의미의 지방정치 발전을 저해하고, 구태정치를 조장한다고 비난했다.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이은택(李銀澤) 사무처장은 『돈을 묶겠다는 개정선거법이 후보들의 「말」까지 묶어 지역현안에 대한 토론과 대안이 없었고 유권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과정이 배제돼 흑색선전만 난무했다』며 『돈선거를 우려해 유권자 접촉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현행 선거법이 제한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선거활동을 허용(선거법 87조)해 후보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질평가와 지역현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수막조차 사라지게 한 이번 선거에서 명함배포를 금지한 규정도 후보알리기를 봉쇄한 사례다. 특히 등록이 무효가 된 후보가 버젓이 기표란에는 남아 있는 것도 탈법에 악용될 소지가 많다. 등록무효된 진영측이 유권자를 부추겨 재선거에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자의 57.8%가 무효 처리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은 충남 H군 군수선거가 대표적인 예다.

일부 기초의원 선거전에서 확연히 드러난 「먹자판 선거운동」에도 선관위는 속수무책 이었다. 현실적으로 정책대결이 불가능한 기초의원 선거판은 동네에서 친소관계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이 되자 일부지역에서는 후보들이 향응경쟁으로 승부를 거는 탈법이 판을 쳤다.<최정복·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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