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株券)에 액면금액이 표시돼 있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주식의 액면가는 주식의 실질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명목금액에 불과하다는 취지에서 1912년 미국 뉴욕주에서 처음으로 제도화했다. 미국의 경우 무액면주에는 액면가 대신 주식의 수만 기재돼 있고 유럽에서는 전체 자본금에 대한 비율이 적혀 있다. 주식 시가가 액면가보다 낮은 상황에서도 증자가 가능하고 증자를 전후해서도 주가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주주나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발행가격결정과 회계처리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 이때문에 우리나라 상법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무액면주를 발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 미국 캐나다 일본 멕시코 등에서는 무액면주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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