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대차 관련 소송이나 조정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약기간에 전세보증금을 감액하라는 조정결정이 내려졌다.서울지법 민사92단독 황적화(黃迪和)판사는 4일 서울 광진구 32평형 H아파트에 1억2,000만원에 세들어 살고 있는 양모씨가 집주인 장모씨를 상대로 낸 전세보증금 감액 조정사건에서 『집주인 장씨는 보증금 1,000만원을 깎아주라』고 조정결정했다. 이에따라 장씨는 7월말까지 감액분 1,000만원을 먼저 돌려준뒤 나머지 1억1,000만원은 계약종료시점인 내년 7월 지급케됐다.
양씨는 지난해 8월 장씨의 이 집을 2년간 전세계약했으나 IMF체제이후 주변 아파트의 전세금이 7,000만∼8,000만원으로 하락하자 계약기간을 1년3개월여 앞둔 4월 법원에 감액신청을 냈다.
황판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규정된 집주인의 증액청구권이 5%이내로 제한돼있는 만큼 감액도 전세금 하락폭 전체를 집주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8.3%에 해당하는 1,000만원으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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