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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 실사 통과해야 “당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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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 실사 통과해야 “당선 확정”

입력
1998.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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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委 8월말까지 서류심사·현장확인작업4일 당선된 후보자라 하더라도 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에서 무사히 통과돼야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다. 선관위는 내달 4일까지 각 후보들로부터 3,000억여원의 선거비용 지출보고서를 제출받아 8월말까지 점검한뒤 법정한도액을 초과하거나 허위신고한 후보자들을 고발할 예정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실사에서 선거비 제한액의 0.5%를 초과지출해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선관위는 우선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수입·지출명세서 ▲영수증 등 선거비용 서류를 후보로부터 제출받아 서류심사를 마친뒤 정당 인쇄소 방송국 등 현장에서 확인·대조작업을 벌이게 된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선거운동기간에 각 후보들이 배포한 인쇄물의 양과 가격을 이미 파악하고 있으며 명함형인쇄물등 배포금지 유인물을 살포한 후보자들의 경우 불법유인물 인쇄·배포비용을 선거비용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제3자가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과 짜고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관광버스를 동원하고 음식물을 제공하는데 사용한 비용, 무급 선거운동원에게 지급한 보수등 불법비용도 법정선거비용에 합산된다. 하지만 선거관련비용이라도 ▲후보등록전의 선거운동준비 ▲정당활동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설치·유지 ▲선거일후 잔무정리 비용 등은 선거비용에서 제외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선거운동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 이를 법정선거비용에 합산할 경우 당선이 무효처리되는 후보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영섭 기자>

□선거후 선관위관리일정

4일:투·개표

5일:당선인 결정·공고·통지 및 당선증 교수

15∼19일:선거소송·당선소송 제기

19일∼24일:선거비용 회계마감

24일∼7.4일:기탁금반환 및 비용공제 명세서 교부. 선전벽보 등 작성비용 보전.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 제출

7.4∼8월말:선관위 선걸비용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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