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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APEC 회원국 상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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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APEC 회원국 상호인증

입력
1998.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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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APEC(아태경제협의체)회원국들은 휴대폰등 정보통신기기의 형식승인을 서로 인정, 관련기기의 역내교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배순훈(裵洵勳) 정보통신부장관을 비롯, 미국 일본 호주등 18개 APEC회원국의 정보통신장관들은 4일 싱가포르에서 역내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간 정보통신기기의 상호인정약정시행 선언문을 채택했다.

상호인정약정이란 휴대폰과 교환기 네트워크장비등 정보통신기기를 수출하는 나라에서 형식승인등을 거치면 수입국이 별도의 시험없이 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수입국이 각종 승인을 위한 평가를 별도로 받게 함으로써 교역을 제한해왔다.<싱가포르=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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