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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넘는 예금 원금만 보장한다/8월부터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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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넘는 예금 원금만 보장한다/8월부터 시행키로

입력
1998.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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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새로 가입 또는 입금되는 예금의 원금이 2,000만원 이상(금융기관별 예금자 1인당)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지급정지되면 원금만 보장되고 이자는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예금의 원금과 이자 합계가 2,000만원 이상이면, 이자는 보장하되 원금와 이자를 합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국무회의를 거쳐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재경부는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고이자 예금상품 판매 등에 따른 금리상승을 막고 예금보험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원금만 보장되는 고액예금의 상한선을 당초 방침보다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5면

정부는 그러나 예금의 원금이 2,000만원을 넘지않으면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원금과 함께 정기예금 금리수준(연12%선)의 이자를 보장하고 8월 이전에 가입한 예금은 2000년말까지 원리금을 전액 보호해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2001년부터는 외환위기 이전의 예금자보호법을 다시 적용, 예금의 규모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해 2,000만원까지만 지급할 방침이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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