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중·고교에서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인사와 포상 등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교육부는 4일 학생상담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들 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학생생활지도 업무담당교사 우대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학생생활지도교사는 교도교사 자격증을 가진 상담업무 전담 교사와 청소년단체나 건전서클을 전담지도하는 교사, 생활지도 업무를 기획하거나 전담하는 교사 등으로 현재 전국에서 1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지침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내 전보계획 수립시 상담교사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인사를 하도록 했다.
또 교장은 각종 포상대상자와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추천시 상담교사를 우대하도록 했다.
교육감과 교육장은 이밖에도 상담교사 등을 우대하는 각종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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