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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적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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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적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입력
1998.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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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씩 분산예치가 안전/원금이 2,000만원 안되면 이자포함 2,000만원까지 보장/신탁상품·RP 등 투자땐 지급보증 따져야「목돈은 1,500만원이하로 쪼개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 맡겨라. 우량금융기관으로 발걸음을 돌려라」 8월1일부터 은행 종금 신용금고 등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예금자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재테크가이드다.

■예금 분산하면 안전하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8월1일이후 신규가입(입금)된 예금의 원금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원금만 보장줄 방침이다. 이 원칙은 예금자 1인이 계좌수에 관계없이 1개 금융기관에 갖고 있는 예금총액의 원금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이자는 2,000만원에서 원금을 뺀 액수만 보장하고 나머지는 보호되지 않는다. 원금이 2,000만원미만인 경우엔 이자를 합해 2,000만원까지만 보장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자를 떼이는 화(禍)를 당하지 않으려면 약1,500만원씩 분산예금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2,000만을 예금했다가는 원금만 건지고 이자를 떼일 수 있다.

또 우량금융기관을 「색출」해내는 것도 재테크의 안전도를 높이는 방안중 하나다. 부실금융기관에 예금했다가는 이자를 떼이거나, 이자를 보장받더라도 제때에 예금인출을 하지 못하는등의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지급보증되는 투자상품을 찾아라

각종 금융기관이 판매하고 있는 신탁상품,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의 투자상품에 투자할 경우에도 지급보증 여부를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상당수 투자상품들이 지급보증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은행의 신탁상품 가운데 원본이 보전되는 신탁상품(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등)이외의 신탁상품과 종금 및 증권사 등이 발행한 수익증권 등은 보호대상이 아니다.<김동영 기자>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후 보호대상예금 종류<범례:구분­보호대상 예금­보호대상 제외예금>

●공통­개인·법인예금­차입금(콜 포함)

●은행­예금,적금,부금,표지어음 원본이 보전되는 신탁상품① 외화예수금,CD,개발신탁,은행발행채권­원본이 보전되지 않는 신탁상품,RP②

●증권회사­고객예탁금,증권저축­제세금예수금,증권사발행채권 수익증권,RP②

●보험회사­개인보험계약,법인보험계약­재보험계약,보증보험계약③

●종합금융회사­발행어음,표지어음,담보부매출어음(보증어음),CMA­무담보매출어음,외화차입금,수익증권,PR,종금사발행채권

●상호신용금고­계금,부금,예금,적금,표지어음

●신용협동조합­출자금,예탁금,적금

◇①개인연금신탁·노후생활연금신탁·근로자퇴직적립신탁 등

②98.6.31이전에 은행 및 증권회사가 발행한 RP→2000년말까지 한시적 보호.

98.7.1이후에 발행한 RP→보호대상에서 제외

③98.7.31이전에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증보함계약→2000년말까지 한시적 보호. 98.8.31이후에 체견한 보증보험계약→보호대상에서 제외

◎문답풀이/8월前 시작한 적금은 2000년까지 원리금 보장/기존예금도 2001년부턴 2,000만원까지만 원리금 보장

예금자보호법시행령을 문답풀이로 소개한다.

­8월1일부터 은행에 정기적금을 불입하기 시작한 이후, 원금 1,900만원에 이자 200만원이 가산된 시점에서 은행이 파산한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2,000만원까지만 보장된다. 원금 1,900만원은 받지만 이자중에서는 100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

­정기적금을 7월31일에 가입하여 불입하기 시작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정기적금을 시작한 시점이 8월1일이전이면 2000년말까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보장된다』

­8월1일이전에 가입한 5,000만원짜리 예금계좌가 있다. 이 계좌에 9월들어 1,000만원을 추가로 넣었다면….

『기존의 5,000만원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보장되지만, 예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추가로 넣은 1,000만원은 원금만 보장된다』

­8월부터 증권사에 예탁금을 넣고 증권투자를 시작했는데 증권사가 파산한 경우는.

『증권사 예탁금과 보험회사에 낸 보험료도 지급보증 대상이다.그러나 원금이 2,000만원을 넘으면 이자는 못받는다』

­2001년부터는 어떻게 되나.

『2001년부터는 기존에 가입한 예금도 2,000만원범위안에서 원리금이 보장된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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