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6·4선거 투개표 절차/입장은 오후6시까지 의원·단체장 두번투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6·4선거 투개표 절차/입장은 오후6시까지 의원·단체장 두번투표

입력
1998.06.04 00:00
0 0

4일의 지방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동안 진행된다.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들어가면 먼저 본인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때 선거인명부에 서명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도장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 또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에 경로우대증 장애인수첩 등 사진이 첨부된 공공기관 증명서를 제시해도 무방하다.본인 확인이 끝나면 기초·광역의원 선출을 위한 1차투표를 위해 2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기초의원 투표용지는 계란색, 광역의원 투표용지는 하늘색이다. 투표용지를 받으면 좌측아래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 함에 넣은뒤 투표구에 들어가 기표를 하고 투표용지와 같은 색깔의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면 1차투표를 마치게 된다. 이어 시·도지사 선거(흰색)와 기초단체(구·시·군)장 선거 투표용지(연두색) 2장을 받아 1차와 같은 방식으로 2차 투표를 한다. 기표시에는 반드시 기표대 위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당별 기호는 한나라당후보 ①번, 국민회의 ②번, 자민련 ③번이다. 정당공천이 없는 기초의원은 ㉮,㉯,㉰로 표시돼 있다. 지방의원 선거에서 단독출마 선거구는 투표가 실시되지 않지만 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단독후보더라도 투표가 진행된다. 한편 4일밤 12시면 대부분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당선윤곽이 드러나고 5일 새벽 2∼4시면 당선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은 5일 새벽 5∼6시께 당선자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오후6시 투표마감후 모든 투표함이 전국 320개 개표소로 옮겨진뒤 실시하는 개표는 부재자 투표함의 뚜껑을 열면서 개시된다.4일 오후 9시께 부재자개표가 완료되고 이어 일반 투표자의 투표용지가 집계된다. 개표절차는 개함 및 점검, 심사, 집계, 정리부 등 4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320개의 개표소중 경기 충북의 18곳에서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개표만이 이뤄져 일부 지역의 경우 광역·기초의원의 당선윤곽을 4일밤 12시전에 알수 있다.<이영섭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