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된 돈 돌려주기로「1만원을 투자하면 집을 주겠다」고 광고해 화제를 모은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주부 오명순(吳明順·33)씨는 3일 투자가 모집이 실정법 위반이라는 당국의 지적에 따라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3일 오전 은행계좌에 대한 입금정지를 신청했으며 현재 입금액 430여만원은 전화(026859514)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모두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오씨측은 『문제의 광고가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자진 취소했다』고 말했으나 경찰이 취소각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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