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만원에 집준다” 취소/당국 실정법 위반 지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만원에 집준다” 취소/당국 실정법 위반 지적

입력
1998.06.04 00:00
0 0

◎입금된 돈 돌려주기로「1만원을 투자하면 집을 주겠다」고 광고해 화제를 모은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주부 오명순(吳明順·33)씨는 3일 투자가 모집이 실정법 위반이라는 당국의 지적에 따라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3일 오전 은행계좌에 대한 입금정지를 신청했으며 현재 입금액 430여만원은 전화(02­685­9514)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모두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오씨측은 『문제의 광고가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자진 취소했다』고 말했으나 경찰이 취소각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