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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훈련기간 ‘최소 2주’로/기관별 훈련비용差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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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훈련기간 ‘최소 2주’로/기관별 훈련비용差도 완화

입력
1998.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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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3일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취업훈련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최소훈련기간을 현행 3일에서 2주로 연장하는 한편 훈련대상 실직자에게 교육비 일부를 부담시키기로 했다.노동부는 또 실직자훈련기관에 지원해주는 훈련비용이 훈련기관에 따라 많게는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훈련비용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에 따라 훈련비용제도를 대폭 개선, 실직자들이 어떤 훈련기관을 택하든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훈련단가가 1인당 월 43만6,000원으로 가장 많은 대학·전문대의 재취업훈련비용은 월 33만7,000원 수준으로 낮아지는 반면 13만원으로 가장 낮았던 사설학원은 18만2,000원대로 높아진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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