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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수뢰 하근수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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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수뢰 하근수씨 집행유예

입력
1998.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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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곽동효·郭東曉 부장판사)는 3일 국정감사 질의무마 청탁과 함께 정태수(鄭泰守) 전 한보그룹총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민주당의원 하근수(河根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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