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실직자 의보료 50% 감면 혜택/개정 의보법 어제부터 시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실직자 의보료 50% 감면 혜택/개정 의보법 어제부터 시행

입력
1998.06.04 00:00
0 0

실직자가 퇴직후 1년간 직장의료보험조합 가입자격을 유지하며 보험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의료보험법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은 올 3월1일이후 「경영상의 이유」 또는 「사업장의 폐업·도산」으로 실직한 뒤 지방노동사무소에 구직신청을 낸 사람으로 제한된다.의보료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3월1일∼6월2일 실직자는 7월2일까지, 3일이후 실직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해당 직장의보에 신청서와 함께 지방노동사무소에서 발행한 구직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퇴직후 지역의보로 옮긴 경우도 재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의보에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환불과 재납부등 별도의 절차없이 조합간에 자동정산된다. 또 현재 지역의보의 월 평균 보험료는 2만3,994원인 반면 직장의보는 1만7,042원이어서 실직후 직장의보에 남게 되면 평균 6,952원을 아낄 수 있으며 보험료를 3개월마다 분납할 수 있다.

이상룡(李相龍) 보험정책과장은 『특히 대도시에 30평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한 4인 가족의 경우 지역의보료가 5만∼6만원에 달해 실직후에도 직장의보에 남아있는 것이 크게 유리하다』고 말했다.<이희정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