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진실수 의사,아기엔 배상책임 없다” 판결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김명길·金明吉 부장판사)는 3일 의사의 검진실수로 기형아로 태어난 전모(4)양이 강원 C의료원과 의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권모(38·여)씨 부부가 전양을 임신한 것은 94년 초. 전양의 친가쪽에 유난히 기형아가 많이 출산되자 권씨는 임신 직후부터 C의료원에 다니며 수차례 검진을 받는 등 정상아 여부에 관심을 쏟았다. 담당의사인 김씨는 초음파 검사 등 검진에서 정상아라는 진단을 내렸고, 권씨 부부는 같은해 10월 전양을 낳았다. 그러나 전양이 출생 직후부터 지능및 발육장애 등을 동반한 다운증후군 증세를 보였다. 이에 권씨 부부는 본인들이 직접 병원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1,0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낸 뒤 이와는 별도로 전양을 원고로 내세워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정밀한 태아검진을 통해 기형아 여부를 판별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원고 부모들에게 출산을 선택할 결정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그 가치의 무한함을 고려해 볼때 원고가 기형아로 출생한 것과 임신중절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서로 비교해 손해유무를 따질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이영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