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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용어 쉬운 영어 쓰자”/백악관,단문사용 등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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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용어 쉬운 영어 쓰자”/백악관,단문사용 등 지시

입력
1998.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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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에서 사용하는 행정 및 법률용어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영어로 써야 한다』백악관은 1일 행정규제완화 작업의 하나로 알기쉬운 행정·법률용어의 사용을 모든 연방공무원에게 지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1차적으로 10월 1일부터 작성되는 정부기관의 문서는 쉬운 영어로 씌여져야 하며 내년 1월부터는 법률용어도 이에 따라야 한다.

고어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용어사용규칙을 발표하면서 『긴 문장보다는 짧은 문장이, 수동형보다는 능동형 문장이 확실하게 이해하는데 효과적』이라며 『쉬운 영어를 사용하면 정부는 물론 민간부분의 노력과 시간, 돈을 크게 절약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행정·법률 문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에서 탈피해 일반인이라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돼야 한다는 게 이 지침의 기본 원칙. 구체적으로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thee」같은 고어체의 대명사 대신 「you」 ▲수동형보다는 능동형의 문장 등을 사용하고 불필요한 기술적 용어를 쓰지 않도록 했다.

백악관은 상당수의 미국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의 예로서 「Means of egress」(출구)라는 표현을 들고 「Exit routes」로 고쳐 사용토록 했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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