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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부가稅 재추진/與,선거후 법안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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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부가稅 재추진/與,선거후 법안처리 방침

입력
1998.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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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조세 형평성 제고와 세수 증대를 위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와 각종 평가인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에 부가세 10%를 부과하는 법안을 6·4지방선거 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국민회의 장영달(張永達)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2일 『다음 국회에서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부가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이들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 (불성실 신고로) 정상적인 납세의무가 지켜지지 않아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부가세법 개정안을 그대로 처리할지, 아니면 의원입법안 또는 정부수정안을 국회에 재제출할지는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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