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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경보땐 車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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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경보땐 車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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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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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여름부터… 배출가스 규제도 대폭 강화이르면 올 여름부터 오존주의보나 경보 등이 발령되거나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차량 운행이 제한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일 발표한 「대도시 오존오염 개선대책」에서 주의보(0.12∼0.3PPM), 경보(0.3∼0.5PPM), 중대경보(0.5PPM이상) 등 각종 오존경보 발령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량 감축을 위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튿날 오존농도가 주의보발령 기준치이상으로 올라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차량운행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운행제한조치에도 불구,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일정기간 차량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행정처벌을 부과할 방침이다.

환경부의 이같은 대책은 현재의 오존경보제가 시민들의 출입자제 등을 호소하는데 그쳐 실질적인 오염감축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가 끝나는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배출가스가 각종 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한 차량에 대해 내려지는 운행정지기간을 현행 1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한편, 오존오염이 심해지는 여름철(5∼8월)에 한해 휘발유의 방향족화합물기준을 지금의 45%에서 35%로 강화하고 현재 기준이 없는 올레핀화합물과 증기압도 23%와 74㎪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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