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나 부당한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10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관련 사건이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이관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공정위는 2일 각종 불공정거래에 관한 신고사건중 소비자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은 소비자보호원에 직접 피해구제를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피해구제가 가능한 사건은 소보원으로 이관돼 민원인들이 직접 소보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구제는 소보원이 담당하고 있는데도 이를 공정위에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며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신고를 대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