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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특수강 법정관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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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특수강 법정관리 결정

입력
1998.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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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 부장판사)는 2일 기아그룹 계열사인 기아특수강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리고 법정관리인으로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을 선임했다. 이로써 기아그룹 계열사중 법정관리 신청을 냈던 5개사 가운데 (주)기산을 제외한 4개사의 법정관리 절차가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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