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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없이 투표 가능

입력
1998.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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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2일 이번 선거부터 도장없이 투표할 수 있으며, 경로우대증 장애인수첩 자격증 등의 신분증도 주민등록증을 대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유권자들이 투표통지표를 지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고 투표인 명부에 도장을 찍는 절차대신 서명을 통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으로 한정했던 신분증 범위에 경로우대증 장애인수첩 자격증 등 사진이 첨부된 공공기관 발행증명서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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