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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사범 특별관리/피해액 10억 이상 경제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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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사범 특별관리/피해액 10억 이상 경제범 등

입력
1998.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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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외사부(강충식·姜忠植 부장검사)는 2일 중요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한 범죄자 170여명을 평생동안 특별관리, 귀국 등때 필히 검거되도록 하기 위해 「주요 국외도피범인 특별관리규정」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이 규정에 따르면 특별관리를 받는 국외 도피사범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피해액이 10억원 이상인 사건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및 수재사건 ▲특가법상 뇌물,조세,국고손실 사건 ▲부도합계 20억이상의 사건 ▲징역 5년 이상 사건 등에 연루된 피의자들이다.

검찰은 이들을 「국외도피범인 특별관리카드」에 기재, 평생동안 관리하고 전담검사를 지정해 여권발급 및 재발급 금지와 여권반납 명령 등 각종 행정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인터폴에 소재 파악 및 검거를 위한 공조수사도 요청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범인이 체재중인 국가와 형사사법 공조조약및 범죄인 인도조약을 적극활용해 강제 소환작업에 나서기로 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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