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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을 위한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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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을 위한 길라잡이

입력
1998.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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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난해 8월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불입했는데 경제사정이 나빠져 해약하려 합니다. 해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해약하는 방법은 없는지요?A:해약은 중도금 납입이전에 가능합니다. 해약시에는 분양가격의 10% 위약금과 연체이자를 분양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무 또는 생업상 사정으로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 구성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사했을 경우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 구성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 구성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또는 2년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세대원의 질병 취학 또는 결혼으로 인해 세대 구성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위약금 없이 해약이 가능합니다.<내집마련 정보사 천리안 go 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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