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 등 65만여명에 최고 월 5만원까지7월부터 전국 65만8,000여명의 노인들에게 5만원까지 경로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매월 연령과 소득 수준별로 2만, 4만, 5만원씩 경로연금을 지급키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활보호자로 80세 이상인 3만6,000여명에게 5만원, 65∼80세인 21만1,000여명에게 4만원이 지급되며, 저소득노인 33만4,000여명에게는 2만원씩이 지급된다. 저소득노인 부부 7만7,000여명의 경우 1만5,000원이 주어진다.
복지부는 당초 추경예산 742억원으로 44만7,000명에게 5만, 3만원씩의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개별 지급액을 줄이더라도 대상자수를 늘려달라는 노인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수혜자를 늘렸다고 밝혔다.<이희정 기자>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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