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투표 당일 장애인들의 원활한 투표를 위해 투표소가 2층 이상에 위치한 곳에는 3∼4명의 「장애인 투표 도우미」를 배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또 각 투표소에 점자로 제작된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를 2장씩 갖추도록 해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없이 투표용지에 기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투표보조용구는 투표용지에 게재된 후보자별 기호와 이름을 식별할 수 있도록 번호순으로 구멍을 뚫어 점자로 표시된 빳빳한 마분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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