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3년후 폐지앞서 ‘총액제’ 추진… 배서도 4회만 허용정부와 국민회의는 1일 향후 3년안으로 어음제도를 폐지키로 하고 그 과도적 조치로 어음의 발행요건을 강화, 어음의 무분별한 발행으로 인한 기업부도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그동안 무제한 발행이 허용되던 어음을 기업의 매출규모에 따라 발행규모를 제한하는 「어음발행총액한도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어음배서를 4차례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하는 한편 어음배서가 없을 경우 타인에 양도할 수 없도록 했다.
당정은 또 1년이상 영업을 한 기업 또는 최근 3년간 최소 1년이상 이익을 냈거나 자본잠식이 없는 기업에 한해서만 어음발행을 위한 당좌개설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국민회의의 「어음제도개선 정책기획단」(위원장 정세균·丁世均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어음제도 개선안을 마련, 지방선거후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의 시안에 따르면, 어음발행을 위한 당좌개설시 보증금을 대도시 300만원, 중소도시 200만원, 지방 100만원으로 차별화하던 것을 모두 300만원으로 단일화하고 6개월 「평잔」을 기준으로 적정보증금의 5배인 1,500만원을 당좌개설보증금으로 지불토록 했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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