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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씨 고문경관에 검찰,구상권 행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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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씨 고문경관에 검찰,구상권 행사키로

입력
1998.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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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송무부(이병기·李炳基 부장검사)는 31일 5공 당시 김근태(金槿泰·현 국민회의부총재)씨 고문사건과 관련, 유죄가 확정된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김수현(金秀顯) 경감 등 경찰관 4명을 상대로 국가가 김씨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전액에 대해 구상금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당시 고문에 가담했다가 현재 도피중인 「고문기술자」 이근안(李根安) 전 경감에 대해서도 구상권 행사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앞으로 고문및 가혹행위등 강압수사를 벌인 관련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별도의 경제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고문사건으로 국가가 김씨에게 배상한 금액은 4,500만원으로 관련자들에게 전액 연대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이들의 소재파악과 함께 재산현황을 정밀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재는 85년 9월 민청련 의장 당시 서울 남영동 당시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연행돼 20여일간 온갖 고문을 당한 뒤 86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94년 10월 4,500만원 배상판결을 받았으며, 가해경찰관 김씨 등은 94년 7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불법체포감금)죄등으로 징역3년∼1년6월을 선고받았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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