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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전반환(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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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전반환(Q&A)

입력
1998.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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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험’들면 보증금 떼일염려 없어요Q:5월에 결혼해 전세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차린 사람이다. 전세값이 내려 집 구하기는 어렵지 않았지만, 요즘들어 전세금 분쟁이 너무 많아 나중에 집을 옮길 때가 은근히 걱정된다. 주인이 전세금을 얹어 집을 장만한 사람이어서 재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입주도 이전 세입자의 계약 마감시기와 요행히 들어맞아 이루어졌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전세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두고 싶은데.

A:전세기간이 끝나 집을 옮겨야 하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금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전세 보험」이 있다.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1년에 전세금액의 0.5%다. 전세금이 6,000만원이고 2년 계약했다면 모두 60만원의 보험료가 든다.

만기가 돼서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으면 보험료는 그냥 없어지고, 전세기간 중 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금을 빼내면 남은 기간의 보험료는 돌려 준다.

가입은 전세 계약한 후 3∼5개월 안에 보증보험회사 지점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전세주택의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내고 계약하면 된다.

이 보험에 들었다가 만기가 돼도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독촉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후 이 내용증명과 집을 비웠다는 증명서(보통 주민등록지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 등·초본)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금(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 전세기간에 집이 경매되는 경우도 전세금 전액을 내 준다.<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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