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법원판결 반발… 항소심서 번복 가능성도「카드회사의 일방적 연체료 인상은 잘못」이라는 법원판결로 신용카드업계가 비상이다.
29일 삼성, LG, 동양카드 등 신용카드회사는 「이미 납부한 연체료를 돌려달라」는 항의전화가 빗발치는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야 했다. 그렇다면 고금리 연체료를 감수해야 했던 카드 가입자들은 납부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일단은 「아니오」가 정답이다.
■당장은 연체료 돌려받지 못한다
법원판결에도 불구, 고리의 연체료를 낸 사람들이 당장 차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 우선 이번 판결이 「카드론」연체금리에만 한정, 현금서비스나 물건구매 등 다른 카드관련 연체료까지 적용되는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또 예상대로 카드회사가 항소를 제기할 경우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카드회사들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날때까지는 돈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발하는 카드업계
소송에서 패한 동양카드 등 카드회사들은 『연체료 인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동양카드는 『그동안 이와 유사한 5차례의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며 『특별사유가 발생하면 연체금리를 바꿀 수 있다는 「여신거래기본약관」조항을 개별약정서에 간접적으로 명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판결을 내린 서울지방법원 이미선(李美善) 판사도 『민법원칙에 입각, 소신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조철환 기자>조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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