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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끼리 ‘학과 빅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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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끼리 ‘학과 빅딜’ 허용

입력
1998.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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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맞바꾸거나 매각방식… 구조조정 본격화 전망앞으로 대학끼리 학과나 단과대 등 학교의 일부를 서로 맞바꾸거나 매각하는 이른바 대학간 빅딜(Big Deal)이 가능하게 된다. 이 조치로 자금난이 심한 대학이 의대 등 선호도가 높은 일부 학과를 다른 대학에 넘길 수 있어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31일 대학의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학교법인끼리 비교우위가 있는 학과와 학부, 단과대학 등 학교 일부를 떼어 교환하거나 매각, 증여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학교부지와 교사(校舍),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경우 일체 매도할 수 없도록 한 것을 학교법인끼리는 재산처분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 학생은 편·입학으로 간주, 별도정원을 인정하고 교수는 옮겨간 대학에서 신규임용 형식으로 채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사학 재정지원을 위해 수익용기본재산처분시 신고만으로 가능한 범위를 현행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85년이전 매입한 수익용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만 특별부가세를 면제토록 한 것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사립대학의 경우 최고 10%로 제한된 기부금공제 혜택을 국립대처럼 100%로 올려주도록 재경부에 요청할 방침이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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