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25.7평(85㎡)이하의 주택을 7,500만원이 넘는 금액에 전세를 논 집주인도 전세반환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전세반환자금 지원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전세자금 지원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요건을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7,500만원이하로 규정된 전세금액 제한이 폐지돼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아파트를 8,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얼마에 전세를 놓았든지 관계없이 전세자금을 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신규주택 입주, 직장이동, 실직, 확정판결 등으로 전세입주자가 불가피하게 이사해야 할 때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이사요인」도 폐지, 전세계약이 만료된 경우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쳤다.
융자금액은 전세계약금액의 30% 이내에서 2,000만원까지 가능하고 지원조건은 연리 16.5%로 1년이내에 갚아야 하나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매년 대출금의 20%씩 갚고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달 18일부터 「전세대란」을 풀기 위해 3,000억원의 전세반환자금을 조성해 주택은행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29일까지 전세금 반환자금 지원실적은 1,033건에 113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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