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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신고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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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신고제 없앤다

입력
1998.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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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선변호인制 기소前부터 확대 실시키로국민회의는 예비군 편성대상자의 신고의무제도를 폐지, 이들이 군 전역이나 거주지 이전시 병역당국과 지방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련 절차를 처리해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향토예비군설치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또 형사피의자의 방어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공판단계에서 적용되고 있는 국선변호인제도를 기소전 수사단계에서부터 확대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30일 『예비군 신고의무를 폐지함으로써 국민편익을 증진시키고 매년 6,000여명의 범법자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곧 정부 관련 부처와 당정협의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예비군편성대상자가 거주지 행정기관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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